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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회관관리규정

노회회관관리규정시스템관리자2010.04.22조회 29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합동측(이하 노회라 칭한다)회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노회의 발전과 노회산하 지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각종 연합예배와 회의 및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노회 행정 사무실로 이용하는 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관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81-10번지 소재 토지 482 및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1,642m2을 노회회관으로 한다.


제2장 관리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회관운영 위원으로 목사 3인 장로 2인을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임원) 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서 기 1인
회 계 1인
감 사 1인

제6조(임원의 임무)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관 직인을 보관한다.
서 기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운영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 계 : 회관의 재산에 관한 법적 제반 장부를 보관하고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며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감 사 : 회관 제반 재산과 회계를 검사하고(운영위원회)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7조(관리인) 회관의 대관 및 임대에 관한 업무와 회관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관리인 1인을 임명한다. 단, 정년을 65세로 하고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제3장 재 정

제8조(재산)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집행한다.
제9조(수입) 노회전입금, 지교회 헌금, 찬조금을 수입금으로 한다.

회관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입금으로 한다.

제10조(지출) 회관 자산과 부채를 유지관리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11조(회계년도) 회관 재정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장 사 업

제12조(임대) 회관의 수익과 재산가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회 사용이외의 공간을 유상 임대 한다.
제13조(대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신청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개인이 혼인예식장으로 사용코저 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14조(규정적용) 본 규정에 미비사항은 노회규칙과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15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108회 정기노회에서 결의 후 시행한다.


공포 2008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