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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전남노회에 소속한 목회자의 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 장 이 규정에 의한 노회 은급 사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은급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 정 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회자(계약자)”라 함은 전남노회 소속 지 교회의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계약자의 사망 당시 법적 상속인을 말한다. 3. “은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 4. “납입금”이라 함은 목회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금”이라 함은 교회가 기부하거나 개인이 직위에 따라 기부하는 발전기여금을 말한다.
제2장 가입자와 가입 기간
제4조 가입 대상 전남노회 산하 지 교회의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로 한다. 제5조 가입 자격과 취득 시기 1. 가입 자격은 노회 전입 만 3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연금 가입을 원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1회 이상 납입한 이후 취득된다. 2. 신규 가입자는 노회전입 만 3년 이상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위원회가 심사하여 가입을 허락한다. 제6조 가입 자격 상실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또는 실종(6개월 이상) 된 자 2. 노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자 3. 노회 상회비(3회 이상) 및 연금과 발전기금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4. 교회를 사임하고 타 노회로 이거 한 자 5. 1년 이상 휴직한 자 제7조 가입 기간 1.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가입 자격 취득일부터 만 10년으로 하되 업체와의 계약 유지는 자유롭게 한다. 2. 가입 후 만 10년 안에 은퇴하는 자는 해당월까지만 은급위원회에서 납입한다.
제3장 신 고
제8조 신 고 가입자는 자격의 상실 또는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통 지 위원회는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는 이를 결정일로 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 재정 확보 방안 1. 노회 재정 수입 10%를 목회자 은퇴연금 지원비로 조달한다. ① 116회기부터 목회자 은퇴연금 부족분은 공원묘지 보상금에서 매년 부족분만 임차하며, 10년 만기(약 2020년) 개인연금 지원금(5만원)이 종료되는 즉시 매월 잉여분을 상환한다. ②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제11조 관 리 1. 본 은급비는 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2. 은급 재정은 노회 재정과 별도 관리 운영한다. 3. 본 은급비는 전남노회 은급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4. 본 은급비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의 승인 후 회계가 출납한다. 제12조 납입금 1. 납입금은 본 위원회에서 매월 8만원을 지원하고 교회와 계약자는 형편에 따라서 그 액수를 정한다. 2. 기금 운영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 시기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 안에 교회 또는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 부담의 원칙 교회 또는 가입자가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을 중지 한다. 제15조 연금 운영 세칙 1. 연금은 위원회가 선정한 업체와 가입자 명의로 계약한다. 2. 연금 운영에 대한 관리는 위원회가 한다. 3. 은급위원회 위원은 봄정기회에서 선정하되 5인으로 한다.(목사 3인, 장로 2인) 4.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1인(직전 노회장), 서기1인, 회계1인을 둔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년조, 2년조).
제5장 부 칙
1. 시 행 일 : 이 규정은 노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관장하고 시행하되 재정 확보는 2011년 제 111회기 봄 정기회부터 시행하고 연금 시행은 2012년 제112회기 봄 정기회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수정할 시에는 정기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한다.
공 포 2010년 10월 12일 일부개정 2013년 3월 13일 일부개정 2014년 3월 12일 일부개정 2015년 10월 13일 |
목회자 은퇴연금 규정
목회자 은퇴연금 규정시스템관리자2011.04.07조회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