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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제도와 협동장로

목회자료전남노회관리자2010.04.21조회 639

이명제도와 협동장로

이명서 없이 협동장로가 될 수 없고, 취임만 하는 시무장로장로가 될 수 없다
 
지교회 시무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정치 제5장 제4조)하는 직분으로 “교인의 대표”로서 “시무연한은 만70세”(정치 제3장 제2조2)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정치 제5장 제2조)하는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노회가 파송한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교인의 대표, 즉 평신도권의 대표자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할 때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으로 감당해야 할 직무(정치 제9장)와 치리장로인 개인으로서 감당하는 직무(정치 제5장)가 있다.

지교회에서 시무장로의 법적효력 발생은 “장로 임직식”때부터이다. 그 이유는 장로임직식은 교인들의 선택을 받은 장로는 법적으로 교인들의 대표권을 위임받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절차란 장로 임직식 때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장로에게 “서약”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종서약”(정치 제13장 제3조5항)이다. 이는 단순히 교인들이 장로에게 일반적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정적 용어로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교회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지교회 교인들로부터 선택을 받고(정치 제5장 제4조), “당회의 반년 교육”을 거쳐, “노회의 승인과 고시”를 통해(정치 제9장 제5조 4항) 당회의 주관으로 임직한다. 시무장로의 치리권은 자신에게 치리권을 위임해 시무교회를 떠나서는 장로직을 수행할 수 없다. 시무하는 교회를 떠나면 “무임장로”가 돼 버린다.

치리장로가 시무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무임장로가 되는데 옮겨간 교회에서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되게 할 수 있다(정치 제5장 제7조). 법적으로 “협동장로”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반드시 “이명자 관리 규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겼다면 협동장로가 될 수 없고 취임만 하는 시무장로직에 취임할 수 없다.

권징조례 제108조에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 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했다.

교회정치 문답조례 238문에 “교인이 이명(移名)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정당한 방도는 사망, 출교, 이명의 경우가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또한 229문은 “당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할 때에 주의할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 이명증서를 주느냐?”에서 “당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할 때에 즉시 본 교회 앞에서 공고할 것이요, 이명증서는 본 교회 무흠세례교인 중 이사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명증서를 발급하였을지라도 이거하는 교회에 입회할 때까지는 본 당회 관할 아래 있으며, 또 이명증서를 발급할 때에 그 교회로 통지함이 옳다”고 했다.

시무장로가 정당한 이명서 없이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로 옮겼다면 B라는 교회에서 협동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명서 없이 B라는 교회에서 불법으로 협동장로가 된 후에 그곳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노회 승인과 고시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노회는 허락해 줄 수 없다. 허락해 준다면 불법시무장로가 돼버린다.

문제는 A라는 교회를 떠나 교회에서 제명된 후에 이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A라는 교회의 교인도 아니요, 시무장로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무장로로 있다가 개인적인 의견 불일치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책임하게 시무장로직을 벗어던진 장로가 교단 산하 다른 교회에 가서 시무장로가 된다는 것은 양심에 반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2009. 3. 26. 리폼드뉴스 / 소재열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