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선거관리위원회]
* 문서번호 : 선거관리위원회 제114-1호
* 시행일자 : 2015.1.27
* 수 신 : 목사 회원 및 장로 총대
* 제 목 : 전남노회 제115회기 임원 및 총회총대 입후보 등록신청 공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노회 제115회기 임원 및 총회총대 입후보 등록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등록신청 기간 : 2015년 2월 11일(수) - 21일(토)
( * 21일이 공휴일이므로 23일(월) 오후 5시까지 접수함 )
2. 등록신청 장소 : 노회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3 (2층))
(062)223-3332, 노회 유영란 사무간사에게 접수 바람
3.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당회장 추천서(장로에 한함) 1부
3) 상회비 납부영수증 1부(노회 회계 발행)
4) 등록금 납부영수증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5. 입후보자의 자격(전남노회 선거관리위규정 제3장 참조)
(1) 임원
① 노회장 :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부노회장
가. 목사 : ①항과 동일하다.
나. 장로 : 장로 장립 후 7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③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 회계, 부회계 : 장로 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⑤ 한 회기 임원은 한 당회에서 1인으로 한다.
(2) 총회총대
① 목사는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장로는 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③ 목사, 장로 총대는 각각 한 당회에서 1인으로 한다.
6. 등록비(전남노회 선거관리위규정 제20조 참조)
입후보 등록신청자는 노회 발전기금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정, 부회장 : 450,000원, 기타 임원 : 300,000원
2) 총회 총대 : 300,000원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5-0000-8085-13
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합동측)
7. 소견서(전남노회 선거관리위규정 제17조 참조)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 5일전까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표하기 전에 소견 발표에 임한다.
8. 규제 및 등록취소(전남노회 선거관리위규정 제19조 참조)
1) 입후보자와 그 지지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금품수수 ② 향응제공 ③ 사퇴압력 ④ 상대후보자 비방
그 기간은 2015년 2월 11일부터 봄 정기노회 선거 종료까지로 한다.
2)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선거 직전까지 서면으로 접수한 것만 처리한다. 만일 허위 신고를 할 때는 본 회의 회의 중에 해명을 해야 한다.
9. 기호 추첨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5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2) 장소 : 노회 사무실
10.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서기 이두희 목사 (062-671-4488; H.P 010-9886-7606)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노회장 이 상 복 목사
위원장 임 동 헌 목사
서 기 이 두 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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