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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상회비 환급 안내

노회소식관리자2020.06.09조회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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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 문서번호 : 전남노회 제120-11호

* 시행일자 : 2020.06.03

* 수      신 : 담임목사

* 찬      조 : 재정부장

* 제      목 : 노회 상회비 환급의 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남노회 산하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우을 겪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제120회기 전남노회 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숙고하여 각 교회들의 노회 상회비 1개월분 환급을 결정하였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내용] 각 교회들마다 노회 상회비 1개월분 100%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단, 광주동명교회, 광주중흥교회, 광주산수교회, 광주지산교회, 광주동산교회, 광주영천교회, 광주평안교회, 낙원교회, 광주중부교회, 신원교회, 산돌교회, 광주첨단교회, 첨단창조교회 등 13개 교회는 노회 상회비 1개월 분 50%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고통을 함께 하여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환급월] 환급월은 차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직인생략]

 

노회장 김대영 목사

서   기 이성복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