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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회총회] 정년과 임시목사

노회소식관리자2010.10.06조회 134

[제95회 총회 결의 사항 중 만 70세 정년과 임시목사 관련 내용]

1. 만 70세 정년 관련

제95회 총회는 장로회 헌법에 “만70세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93회 총회이전으로 환원하되 제96회 총회부터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제93회 총회(2008년 9월 22일)는 “만70세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제95회 총회는 “만70세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을 종전대로인 “만 70세 생일까지”로 해석하였으며, 제96회 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2. 임시목사 관련

전국 노회들의 헌의 중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던 임시목사에 대한 결의는 다음과 같다.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 명칭이 시무목사로 변경됐고, 시무계속을 위한 청원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시무기한 연장도 ‘공동의회 2/3의 가결’에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