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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기] 주요결의사항

결의사항전남노회관리자2010.04.21조회 105

[제109회 주요 결의 사항]

1. 제94회기 총회총대 천서에 관한 제반 모든 사항은 신임 총대에게 전권을 주어 처리하기로 하다.
2. 총회제92회기 최병남 부총회장 직무 가처분 건에 대하여 본 노회가 가결한 바 없음을 확인하다.
3. 농촌 군 단위 이하에 소재 조직 교회의 치리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80세까지로 하는 헌의의 건은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
4. 노회 간사의 효율적인 업무규정의 헌의의 건은 임원회에서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5. 연합제직회는 분기 1회로 소집하고 시찰 및 상비부 조직 정비의 관한 건은 임원회에 맡겨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6. 바른 성경 강단용 사용 중단의 헌의의 건은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
7. 임시목사 시무연기 헌법사항 수정 헌의의 건은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
8. 미자립교회 건강(상해)보험 실시 헌의의 건은 임원회에서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고 연구하여 가을 임시노회에서 보고하기로 하다.
9. 노회회관 관리 운영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0. 전남노회 제110회사 편찬 헌의의 건은 임원회에서 연구위원 7인(목사4인,장로3인)을 선정하고 연구하여 편찬하기로 하다.
11. 박종구 목사가 청원한 한기총회장 후보 추천의 건은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로 하다.
12. 선거관리규정 수정 헌의의 건은 제3장13조는 삭제하고 제4장18조 1항은 수정하기로 하다(선거관리규정참조)


[제109회기 예산편성지침]

1. 작년 예산과 동결하기로 하다.
2. 성지순례 미자립교회 분담금은 상회비에 포함한다.
3. 노회산하 각 부서와 기타 행사시 지교회에 분담금을 금지한다.
4. 예배당 건축시 200만원으로 한다.
5. 노회산하 기관보조비는 노회장 및 상비부장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6. 각 기관 이사비는 본인이 50%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