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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면 이슬람 율법도입 관문 여는 꼴
수쿠크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꾸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예치받은 이슬람 은행이 실물에 기반을 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 배당금, 수익금 등의 이름으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금융방식이다. 즉 원래의 채권은 자금 수수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쿠크의 경우는 이자가 아닌 임대료, 배당수익, 양도소득 등의 형태로 지급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비이슬람권 국가들은 이슬람금융의 위험성, 비이슬람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쿠크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단,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금융업을 국가의 주 경쟁력으로 하다보니 초기에 이슬람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쿠크에 대한 특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최근 이슬람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과의 갈등과 잦은 충돌, 테러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쿠크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과의 역차별 논란, 비이슬람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막대한 국가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국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세만 면제해주고 있는데 수쿠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쿠크는 다른 이슬람 자금과 달리 자금의 투자 및 운영의 적격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기구로서 샤리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해당국가의 금융관련 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시해 결정을 내린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사용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때문에 자금이 사용되는 순간부터 샤리아 위원회의 감시와 심사를 받는다. 수쿠크가 활성화되면 샤리아로 대변되는 이슬람 율법도입의 관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말이다.
또 이슬람금융은 꾸란의 명령에 따라 모든 거래금액의 2.5%를 자카트(구빈세)라는 명목으로 자선단체에 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다카(포교)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나, 미국과 유럽에서 자카트가 테러 자금줄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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