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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기 주요결의사항 및 총대, 기타

결의사항관리자2014.04.07조회 58

1. 주요 결의 사항

 

(1) 상비부 조직 규칙 수정안은 매회기마다 3년조에서 1명씩 늘려가기로 하다.

(2) 길자연 목사를 총신대총장으로 선임한 총신재단이사회와 총신운영이사 임원에 대한 해임안을 헌의하기로 하다.

(3) 목회자 연금위원회 발전기금을 50%이상 상향하기로 하다. 자립교회는 3만원 지급하지 않기로 하다.

(4) 시찰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위원을 노회장과 8시찰장으로 하여 가을노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5) 해곡교회 교인복귀 청원의 건은 고서교회 곽금철 목사로 하여금 지도하여 본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하다.

(6) 노회원 명단을 헌법 명칭에 부합하게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목사)를 먼저 하되 전입순으로 하고, 다음에 부목사를 전입순으로 하기로 하다.

(7) 조지홍 목사의 노회소속 선교사 청원의 건은 광주중흥교회 당회후 임원임사부에서 결의하기로 하다.

 

2. 총회 총대

 

▪ 목사총대 : 이상복 김병옥 김성원 노경수 이정철 정창수 서만종

  부 총 대 : 박경복 김종호 김대영 박병주

▪ 장로총대 : 이진수 서문석 이종주 신신우 조중길 모상회 최경주

  부 총 대 : 모승용 정소지 서귀채 주남식

▪ 총회실행위원 : 98회 - 서만종, 99회 - 이상복

 

3. 호남협의회 총대

 

▪ 목사 총대(34명)

  이종배 박병주 이영하 이상복 정영옥 배광숙 노충기 전정희

  김창희 김성원 김영철 박창희 박경복 김대영 김종호 김병옥

  황의선 이기희 정광준 임춘수 노경수 이정철 정창수 박봉주 

  서만종 김성수 임동헌 송기하 김희동 장재홍 최현성 박수진

  이한석 모종훈

▪ 장로 총대(20명)

  박형동 박균창 이종주 신신우 조중길 모승용 정소지 서귀채

  최국남 주남식 모상회 이진수 김석용 신주식 서문석 최경주

  류중봉 이돈진 박운기 정기형

 

4. 신학교 이사

 

▪ 총신 이사 : 정창수

▪ 광신대학 이사 : 이상복 김성원

▪ 광주신학교 이사 : 배광숙 박경복 이기희 목사, 모상회 장로

▪ 기독신문 이사 : 서만종 목사, 박형동 장로

 

5.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 : 김영철

 

6. 노회회관관리 위원회

 

▪ 위원장 : 이상복 목사, 서기 : 김병옥 목사, 회계 : 최경주 장로

▪ 위원 : 이정철목사, 서문석 장로

 

7. 광고 및 사찰위원

 

▪ 광고위원 : 장 현 송진곤

▪ 사찰위원 : 모종훈 노충기 고경태 이성복

 

8. 총회록 열람위원 : 원, 부서기

 

9. 총회 보고위원 : 노회장, 서기

 

10. 당회록 검사위원 : 정창수(1) 박창희(2) 서만종(3)

 

11. 회의 위원 : 노회장 서기

 

12. 광주전남 협의회(8인)

 

이상복 김병옥 박경복 이정철 서만종 임동헌 목사

이진수 장로 서문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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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회자연금 위원회(5인)

 

위원장 : 서만종 목사, 서기 : 김성원 목사, 회계 : 최경주 장로

위 원 : 황성수 목사, 서문석 장로

 

14. 교회자립지원 위원회(12인)

 

위원장 : 서만종 목사, 부위원장 : 이상복 목사, 서기: 김병옥 목사, 회계 : 서문석 장로

위 원 : 김종호 박병주 송기하 송진곤 목사, 박형동 장로

감 사 : 김순철 목사, 정소지 장로, 전담간사 : 김대영 목사

 

15. 시찰회 활성화 연구위원회(11인)

 

위원장 : 이상복 목사, 서기 : (     ), 회계 : 서문석 장로

위 원 : 배광숙 이정철 정창수 김희동 서만종 이기희 박경복 박병주 목사, 이진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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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14회기 예산편성지침

 

▸ 수 입 부

1. 지교회에서 보고한 2012년 결산에 대한 총액중 2.4%를 기준점으로 한다.

2. 부채가 있는 교회는 상환 능력과 규모를 참고하여 최저 0.1%에서 최고 0.5%까지 경감한다.

3. 현 상회비가 총액 대비 3%를 초과한 교회는 3%까지 하향하여 낮추고 노회기준선이3%를 초과할 때까지는 상향하지 않는다.

4. 연 결산이 3천만원 미만인 교회는 미자립교회로 인정하여 일괄 부과한다.

5. 총액 대비 2.4%에 못미치는 교회는 2.4%에 맞추고 2.4%이상 3%미만인 교회는 현행대로 두고 점차적으로 매년 조율한다.

6. 이 지침대로 시행했으나 현 상회비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그 격차를 매년 조정한다.

7. 원활한 상회비 책정을 위해 매 3년마다 결산서를 노회로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조정한다.

 

▸지 출 부

1. 본회기 예산은 전 회기 결산 대비 약 7.25% 증액한 377,850,000원으로 한다.

2. 상회비는 상회비 조정위원회에서 넘어온 2012년 결산서를 근거로 상회비 편성지침대로 책정하니 약 1% 상향되다.

3. 목회자 연금 지원을 위해 수입 총액의 7%를 지원한다.

4. 교역자 생활비 미자립 교회중 4개처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52개처 교회는 현행대로 하거나 약간 상향한다.

5. 시찰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일괄 증액한다.

6. 특별지원비 중 교회당을 건축하는 교회는 2,000,000원을 지원하고, 그 외 청원 교회는 500,000원을 일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