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기 주요 결의사항]
1. 봄 정기회는 3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2시에 개회하고, 가을정기회는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하기로 수정하다.
2. 광주동명교회 신신우 장로를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하고, 광주단비교회 서만종 목사를 총회 군목부장 후보로 추대하다(투표자 115명 전원 찬성).
3. 동산교회 이한석씨와 목양교회 황성수씨가 청원한 연합제직회 유보 및 폐지의 건과 늘기쁜교회 이정철씨가 청원한 노회발전기금 수정의 건은 노회발전위원회(목사 5인, 장로 2인)을 두어 연구 결과(시찰, 상비부, 노회회관, 연합제직회, 노회발전기금, 공원묘지, 목회자은퇴연금)를 가을정기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4. 총신대 이사장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노회 명의로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
5. 광주중흥교회 총대 주남식씨가 청원한 목회자 은퇴 연금의 건은 115회기에는 목회자 은퇴연금 규정 제10조 제1호에 근거하여 종전에 노회예산의 7%를 지원하던 것을 1%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하다.
6. 총회에서 의결한 축복 용어는 총회 결의대로 이행하도록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
[총회 총대]
•목사총대 : 박경복 이상복 김성원 노경수 이정철 정창수 서만종
부총대 : 김대영 김희동 김영철 배광숙
•장로총대 : 서귀채 이종주 신신우 조중길 모승용 주남식 이진수
부총대 : 류중봉 서문석
•총회실행위원 : 99회 - 이상복, 100회 - 박경복
[호남협의회 총대]
•목사 총대(31명) : 박경복 이종배 박병주 이영하 이상복 정영옥 배광숙 노충기
전정희 김창희 김성원 김영철 박창희 김대영 김종호 김병옥
이기희 정광준 노경수 이정철 정창수 박봉주 서만종 김성수
임동헌 송기하 김희동 장재홍 최현성 이한석 모종훈
•장로 총대(18명) : 서귀채 박형동 박균창 이종주 김 곤 신신우 조중길 모승용
정소지 주남식 박영용 이진수 김석용 신주식 서문석 류중봉 이돈진 박운기
[신학교 이사]
•총신 이사 : 정창수
•광신대학 이사 : 이상복 김성원
•광주신학교 이사 : 배광숙 김영철 이기희(박경복) 이진수
•기독신문 이사 : 서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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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세계선교회 이사] 김영철
[노회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 박경복 서기 : 김대영(2) 회계 : 이진수 장로
위원 : 김병옥(1) 서문석(1) 주남식(2)
[광고 및 사찰위원]
•광고위원 : 곽금철
•사찰위원 : 박요한 천병기 김정진 김승호
[ 총회록 열람위원] 정, 부서기
[총회 보고위원] 노회장, 서기
[당회록 검사위원] 박창희(1) 서만종(2) 이상복(3)
[회의 위원] 노회장 서기
[광주전남 협의회(14인)]
박경복 박병주 이상복 김대영 김병옥 노경수 이정철 서만종 임동헌 모승용 서귀채 주남식 이진수 서문석
[목회자연금위원회(5인)]
위원장 : 이상복 서기 : 황성수(1)
회계 : 서문석(1)
위원 : 이한석(2) 주남식(2)
[ 교회자립지원위원회(12인)]
위원장 : 이상복 부위원장 : 박경복, 서기 : 김대영, 회계 : 주남식 장로
위 원 : 김종호 윤한귀 장재홍 김옥환 이종주
감 사 : 장 현 김용수 전담간사 : 김희동
[노회발전위원회(7인)]
위원 : 김성원 노경수 정창수 서만종 임동헌 정소지 서귀채
[제115회기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
■수입부
1. 전남노회 전 회기 결의대로 본 회기까지는 상회비를 동결하기로 하되 1개 교회는 증액하고, 3개 교회는 감액하기로 하다.
■지출부
1. 목회자 은퇴연금 재정지원금은 재정수입 총액의 8%로 증액하기로 하다.
2. 교역자 생활비는 미자립교회 중 3개처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원대상교회 중 계속 5년이상 교회에 대하여는 1만원, 10년이상교회에 대하여는 2만원, 15년이상 교회에 대하여는 3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만, 농촌지역 교회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3. 특별지원비 중 교회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에 대하여는 개소당 2,000,000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교회에 대하여는 1,000,000원, 그 외 지원대상교회에 대하여는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다.
4. 총회, 호남협의회, 광주·전남협의회의 부비는 총대에게만 지원하기로 하다.
5. 자가 건물이 있는 교회는 자립의욕을 높이고자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점진적으로 교역자 생활비를 중단하기로 하다.